공범 동거녀 이씨 징역 10년·암매장 도운 이씨 친모 징역 4년 확정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 용도로 써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인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지난 2017년 발생한 고준희양(당시 5세) 학대치사 사건 범인인 고양의 친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와 암매장 등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63)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 확정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준희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는 등 폭행했다. 680g의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양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준희양이 갈비뼈 3대가 부러지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는데도 치료 없이 방치해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매장에 쓸 삽을 준비하고 고씨가 시신을 묻을 동안 망을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 사망을 감추기 위해 양육수당을 신청해 완주군에서 그해 6~12월 7회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았다. 2017년 5~11월엔 김씨 금융계좌에 매달 약 70만원을 준희양 양육비로 가장해 송금했다.

고씨는 이씨·김씨와 사전 모의해 같은해 12월8일 '11월18일 준희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해 20여일간 3146명의 경력과 소방공무원 190명이 전주시 일대를 수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긴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명령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선 "잔혹한 범죄를 감춰주는 데서 나아가 함께 피해아동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딸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고씨 범행은 친딸이자 선천적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난 피해아동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으로 인륜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어 진정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