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0일 유·초등 교원의 승진과 전보를 위한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승진에서는 벽지나 농·어촌 근무경력자의 가산점 상한점을 하향 조정하고,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자의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세분화하고 장기 근속유공 가산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을 신설했다.

전보에서는 교(원)장·교(원)감 등 관리자의 내신 방법을 개선하고 특수 가산점을 특례 전보로 전환(교직 생애 1회)하며,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의 전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벽지나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 위주로 승진 제도가 운영돼 대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근무 여건이 좋은 시·군이나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인사관리 지침 개정은 권역별로 인사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