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교수 87명 논문 공저자로 자녀 등록

교육부.
교육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부실학회에 참석해 연구비를 타낸 대학 교수들도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14편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60편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가톨릭대, 서울대 등 총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14편의 논문에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저자로 등재된 자녀 8명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에 들어갔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2명의 경우,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국내 대학에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이 드러난 대학 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에는 교수에 대한 징계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교수가 이의를 신청한 가톨릭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조사중이다. 검증 결과를 지난 10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논문 공저자 범위를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자로 대상을 넓혀 추가 실태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교육부로 제출됐고, 저자가 사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할 수 없는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7건은 현재 검증이 진행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에서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였다. 동의대는 해당 교수에 '견책' 처분을 했고,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동의대 교수 자녀는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들어갔지만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편)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36편) △성균관대(33편) △부경대(24편) △연세대(22편)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