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소 사실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과해"

13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3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그 직(職)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변동이 있거나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당선 무효형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당원 경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언론 보도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선을 무효할 만큼의 형량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이력을 표시하고,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여부를 제작·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교육 가족에게 송구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선 무효형은 아니더라도 유죄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대구 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없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현으로 대구교육 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