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뉴스1

업무시간 이후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해 교육당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4항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들이 업무시간 외 학부모에게서 받는 민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