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 존중,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이 골자다.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성인권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왔다.

도의회는 역시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 각 5명씩 초정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는 조례 시행 시 학생들에게 성적(性的)타락,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와 관련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부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며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를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