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1일까지 추가자료 받아본 뒤 결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외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외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두고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6일 오후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유총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한유총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헌법상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이를 침해하고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은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대해 "법에 사립유치원은 (수업일수) 180일 이상만 지키면 된다"며 "교육 날짜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실제 국공립은 법에 정해진 날짜보다 적게 하는데 왜 문제를 삼지 않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전형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며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시교육청 측 대리인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회원에게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하자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적법한 내부 결의를 거친 대표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한유총 법인의 청산·해산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