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논란으로 불거진 '민간 어린이집 정체성'

부산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뉴스1
부산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뉴스1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인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선 안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배영숙 부산진구 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정의나 포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타 법령에서의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한 단체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공단체는 설립 목적이나 활동의 공익성 등을 비롯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집합체나 법인, 비법인 사단 등과 같이 수인의 조직체 또는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이 출현해 설립·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나 시설 등을 이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출연해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곧바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또 일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공공단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유권해석과는 상반되는 판결이다.

행안부는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임을 겸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안부가 이 같은 유권해서을 내놓으면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징계에 회부하거나, 실제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번에 승소한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의회 김태연 한국당 의원은 대표직을 사퇴했고, 구의회에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한국당 의원은 행안부 유권해석 발표 후 2달 뒤 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