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 모습.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 모습.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8일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육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에 각계의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중앙집행위원 농성, 실시간 검색어 1위 만들기 운동 추진 등 투쟁 수위를 높인 상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전교조의 상고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다시 처분을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설립 취소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현행법이 현직자만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