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24일 청와대서 '법외노조 취소 반대' 기자회견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취소' 최후통첩과 함께 투쟁수위를 높이자 학부모단체가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22일 "전교조는 정말 양심도 없는 집단"이라며 "정부는 떼법에 굴복 말고 전교조에 대한 불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전학연은 2016년 6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74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교육관련 학부모단체 연합체다.

전학연은 성명을 통해 "좌경화 선동 교육과 역사 왜곡, 인성 파괴에 동성애 옹호교육까지 지난 30년 교육 망치기에 앞장 선 당신들은 대한민국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집단)가 아닌 이익집단"이라며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어기며 노동투쟁 선봉에 서 싸움만 일삼는 전교조에게 정말 학부모로서 자식 맡기기 싫다"고 성토했다.

전학연은 또 "학부모단체가 법외노조 취소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짓 선동 그만하라"며 "전교조 해직교사 부인들로 시작한 가짜 학부모단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 더 이상 대한민국 불쌍한 학부모 이름을 팔지도 더럽히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이와 관련 오는 24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절대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전학연과 성향을 달리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 등 학부모단체들은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참학을 비롯해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전학연은 우파 단체로 참학 등은 좌파 단체로 분류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전교조의 상고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