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7' 자료사진. /뉴스1
'지스타 2017' 자료사진. /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 회 B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새 기준에 대한 보고만 거치면 개정 논의는 최종 마무리된다. 사실상 개정 논의가 완료된 셈이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됐다.

WHO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같은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이 가능하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보건당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의견이라 부처간에도 입장차가 다른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WHO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