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신문 자료사진.
한국유아교육신문 자료사진.

올해 6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 개선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등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 가구에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2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나눠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중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지만 1년 유예(1회)를 원칙으로 2회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 개선책은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의 자녀 보육 수요가 많은 기업이 용적률 최대한도로 어린이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4월 시행할 계획이다.

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용도로 별도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