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 판결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결성 30주년을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교사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청와대 앞 농성 재개, 사실상의 조퇴·연가투쟁 등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은 결성 30주년인 28일까지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 조처가 없을 경우 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게 청와대 앞 농성 재개다. 전교조는 오는 29일부터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첫째 주에는 전교조 약 1만개 분회별로 비상총회를 연다.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합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자리다. 이를 통해 전교조의 향후 투쟁 강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6월12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예고했다.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현직 교원인 조합원들이 참여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내야 한다. 사실상 조퇴·연가투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교조의 계속된 압박에도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현행법도 현직자만 노조 가입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현재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은 총 38명이다.

불복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