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 이 집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주최했다.
28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 이 집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주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 기념일인 28일 학부모들은 '전교조 해체'를 촉구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2차 집회를 열고 "전교조가 해체돼야 나라가 산다"며 "정치교사는 학교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전학연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의 연합체다.

전학연은 "전교조는 노동법 어긴 불법단체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며 사회문제를 일으킨 집단"이라고 비판한 뒤 "스스로 노동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혁이었으며, 그 도구로 학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5만명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4만 5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교조의 영향력 탓에 학교는 활력을 잃고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며 "학부모는 더 이상 노동자 교사가 싫어 전교조 담임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학연은 집회에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8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 이 집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주최했다.
28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 이 집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주최했다.

한편 1989년 5월28일 창립한 맞은 전교조는 학부모들의 이 같은 목소리와 달리 이날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전교조의 상고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현직자만 노조 가입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계속된 압박에도 '대법원에 계류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