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직장 어린이집 1000호점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다. /뉴스1
어린이집 자료사진. /뉴스1

올해 9월부터 500세대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돼 올해 9월부터는 사업계획 내용 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수요 부족으로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달성하는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