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뉴스1
조승래 국회의원. /뉴스1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유특회계 연장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됐으며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