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조사불응 43곳은 명단공개..설치의무 이행률 증가세

지난 4월29일 서울 영등포구 KEB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3층에서 열린 '여의도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모습.
지난 4월29일 서울 영등포구 KEB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3층에서 열린 '여의도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 개원식 모습. /뉴스1

정부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37개소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이행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조사 때 86.7%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90.1%를 보였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로 파악됐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설치의무 미이행 및 불응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 등 43개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상태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증가했다. 이행률로 보면 86.7%에서 90.1%로 3.4%p 증가한 것.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