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전국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게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의무제가 도입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며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해왔다.

이번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또한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한다. 평가인증에 들던 수수료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개소(인증률 8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