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자율성 확대·서비스질 개선" 법안 발의..교원단체 반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수 은천로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수 은천로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처음학교로 및 에듀파인 강제, 감사 강화 등으로 민간 사립유치원을 옥죄던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유치원 자율성 확대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들은 "국민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최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경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 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는 민간의 사립유치원이 가진 특장점을 국가 및 지자체의 국공립유치원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에 국공립유치원 운영 위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교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국가가 출제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하지만,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만 있으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명목상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데다,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등 국가 책임에 무게를 둬야 할 작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