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고시..2020년 1월1일 시행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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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사항은 먼저 현재 여객선에는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람선 포함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를 의무화했다.

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 팽창 작동줄 기준도 현재 국제항해 대형선박 길이와 같은 것을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경우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비상 시 작동줄 소요 시간을 줄였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