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뉴스1
광주시교육청. /뉴스1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으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 시 KC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선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려워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선 유치원은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원내행사 추진, 유치원 인근(도보, 대중교통 이용)에 있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이용하거나 취소 또는 연기,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치원 현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교육청은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7월 중순부터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지역 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통학차량을 운용하는 공립유치원 20개원에는 6월 중에 유아보호용장구 구입예산 총 5400만원을 지원해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