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일까 '위법'일까?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두고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 구모씨(56)를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

검찰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봤다. 신상공개에 대한 양육비 지급 독려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보통신상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찰과 다른 생각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접속차단(시정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방심위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어서 사무국에서 (검찰 결정에 대해)어떤 입장을 밝히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사이트 차단에 대한)재심의 요청이 있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