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관 공개·면접 및 승진 시 갑질인식 평가항목 반영 등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명과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채용 면접과 승진시험에 갑질 인식 평가 항목을 연말까지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갑질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등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내용·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승진 시 평가 요소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