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한유총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법조계와 한유총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대표권을 문제삼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신청인을 대표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사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각하된 만큼,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한유총은 현 부이사장 등에게 소송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원에 별도로 직무대리자 신청을 한 뒤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22일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4일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에 한유총은 "준법투쟁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