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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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부와 민간유아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에 나선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라 국가가 회계흐름을 들여다보는 에듀파인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상위법(유치원 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채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원장들의 손을 들어주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시행 방침은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인용되면 에듀파인 의무사용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는게 맞다"면서도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 무효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에듀파인 의무사용과 처벌 규정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해 오는 24일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