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립유치원 예비교사 등이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의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해당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공립유치원 예비교사, 교사노조 등 교사 관련 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됐다.

반대연대는 이것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의 방식으로 '공립화' 하는 것이라며 공립유치원 40% 증설 계획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다.

반대연대는 "일부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 노동행위, 부실 급식,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설립·경영주체가 국공립과 엄연히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의 명분으로 공립화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주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했지만,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교수(원장)가 맡아 운영하는 것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임용고시라는 교사 채용 시스템을 무시하고 '위탁경영'을 제시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연대는 집회 후 박찬대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항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유치원 교원의 신규임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