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온몸에 긁힌 상처가 난 채 숨져 방치된 생후 7개월 여아의 부모가 6일간 아기를 혼자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7개월 여아의 부모 A씨(21)와 B양(18)이 "6일간 아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생후 7개월인 딸(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25일 오전 7시께 딸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A씨가)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께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당시 잠시 친구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웃이 신고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집 밖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유모차에 아기를 내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이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등 분석 결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진술을 확보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