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보완·철회 등 모든 가능열 두고 논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나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이 국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 등의 거센 발발에 부딪혔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7일 "(개정안에 대한)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과 함께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당정은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며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사립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등 장점을 모은 공공위탁형 유치원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반대연대)는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며 반발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해 12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와 논의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