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외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외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7일 사유를 보완해 집행정지 재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5일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이에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기한 집행정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금일 중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