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측 “손실금 발생한 신문사는 교총과 별도 독립운영, 예결산 승인도 따로”
반발 회원들,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인데 재무상태 공개해야..정관 악용 꼼수”  

한국교총회관.
한국교총회관.

19억 원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숨겼다는 분식회계 논란<관련기사 아래>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측이 입장을 내놨다. 

교총 측 입장을 요약하면, 지난해 19억 손실금이 발생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과는 별개의 ‘독립경영체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교육신문사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교총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총 정관상에서도 한국교육신문사의 예결산 등은 신문사 별도의 운영기구를 통해 심의‧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 정관의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예결산 승인 등에 관한 기능을 정한 제12조, 제18조에는 ‘단, 한국교육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신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문체부에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교육신문은 교총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라, 발행처가 교총이었다. 특히, 신문 발행을 모든 책임을 지는 발행인 역시 교총 회장이 맡는다. 

신문사 사장을 따로 두고는 있지만, 교총 사무국 직원 중에 선임하고 있었으며, 현재 교총 사무국 사무총장 역시 신문사 사장을 지냈다가 다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신문 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교육신문이 교총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교총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정운용 또한 교총 종합재무상태표에 신문의 손실금이 교총 전체 손실금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교총 한 회원은 “교총이 정관을 핑계로 이사회나 대의원회 심의용 결산서에 신문사 19억 손실금을 누락시킨 것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관을 악용한 것”이라며 “정관이 그렇더라면 교총은 모든 회원들을 대표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따로 정확한 교총의 전체 재무상태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총 회원들은 자신들의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교총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교총은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실제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에 관한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대의원회에서조차 전체 손실금 규모를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교총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현황이 드러난 만큼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올해 4월 대의원회 등의 심의용 결산서에 지난해 손실금 32억 원 규모로 심의를 받아 놓고,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시용 결산서에는 실제 교총의 전체 당기손실금이 51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분식회계 논란 등이 일었다. 

이후 교총은 감사의견서를 통해 심의용 결산서에 누락된 19억 원 손실금이 교총의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 7명 직원의 퇴직금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의견서 위변조 의혹 등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