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이를 추진했던 여당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교육계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선언하고 이날 법안 철회 절차를 밟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동료 국회의원·정부와 논의를 거쳐 이번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유아교육과를 둔 사립대학 법인이나 그 외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등 민간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은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민간 위탁을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교원단체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대 성명을 내고 공론화에 앞장섰다.

지난 7일에는 현직·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18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여론이 더 들끓었다.

이후에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교육부 앞 집회를 예고했고 현직·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2차 대규모 집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대 측에서는 민간 위탁 시 '도로 사립유치원'이 되는 등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꼼수 확대'로 민간 위탁 카드를 빼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국공립유치원에는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 교사가 근무해야 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기존 교원 고용 승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임용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