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 에듀파인 소송 두고 비난·갈등 조장하는 언론

한 사립유치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한 사립유치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법치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재 수십억원을 들여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 한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쏟아낸 에듀파인 소송을 둘러싼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한 토로다.

교육당국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강제 적용하자 일선 원장들이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2019년 2월25일 개정 공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바로 그 것. 지난달 24일 제기된 이 소송에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반격' '돌변'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했다.

친정부 성향의 특정 언론은 별다른 근거 없이 '(한유총이)자유한국당을 등에 업었다'며 정치적인 문제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성향의 한 방송사는 '투명회계시스템 싫다'는 문구를 제목에 포함해 마치 소송에 참여한 원장들이 비리를 선호한다는 듯한 인식을 심었다.

애초 사립유치원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에 의해 발생했다. 정치권에 의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고, 언론은 이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적폐 집단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학부모 지원금을 가지고 '해마다 사립유치원에 2조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된다'는 거짓 발표까지 하며 사립유치원 통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후 사태의 단초가 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리'라고 칭할 수 있는 사안은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민간 사립유치원 옥죄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율 선택 사안인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고, 국공립학교에 맞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강제하려 시행령을 고쳤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 시기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 행태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에듀파인 소송 보도를 접한 민간 유아교육계에서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선 사인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횡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법치주의를 잘 아는 언론이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를 두고 또 다시 '비리·투명 거부' 프레임을 씌워 사립유치원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통제와 제재만 가하려는 정부와 그 편에 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언론들로 인해 학부모와 원장 간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장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도 하는데, '공권력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재산권 침해를 받아도 유치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옳고 그름은 법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