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충북의 각 학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 금지와 함께 학교장이 판단해 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효 단계별 조치사항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활동과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학교장은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며 "이 기간 전담팀을 꾸려 폭염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