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새해 첫날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3일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6)은 조사관 개입 없이 엄마가 막내를 폭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폭행한 정황 외에도 세탁기에 넣은 사실도 진술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막내에 대해 '쟤는 내 새끼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품었던 악감정 등 범행동기도 짐작된다"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이혼, 아이 유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친정부모가 양육하는 두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