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에 업고 주목받는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허위 폭로 지속
이슈 겨냥 사회적 파장 몰고 오면서도 아니면 말고식 행태 논란

<지난달 8일 한국유아교육신문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의 전화 통화 녹음이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은 2분 25초 정도 분량 양측의 통화 녹음 내용을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을 지난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 명의로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유아교육신문과 발행인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유아교육신문은 비리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언론’이라는 등 신문의 명예와 기능을 폄훼했으며, 관련 내용을 단체 밴드에도 올린 혐의다. 

김 위원장은 앞서도 지난 4월 2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국유아교육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아래>

당시 그는 한국유아교육신문을 겨냥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실상 설립한 언론기관’이라거나, ‘사립유치원 비리를 캐는데 큰 역할을 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한 의원과 공모해 해당 도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민감사관들의 수당 내역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식의 인터뷰 발언을 했다. 

방송이후 항의가 잇따르자 그는 자신은 “몰랐던 내용”이었다며 “방송 하루 전날 대본을 보고(관련 내용을) 그날 처음 알았다”고 본지와 통화에서 해명한 바 있다. <위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그는 “‘경기도의회 000의원이 유치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신문에 시민감사관 활동 내역하고 보수 수당 통째로 넘겨’..‘시민감사관이 돈을 많이 수령하는 것처럼 보도..이 기사 쓴 기자와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활동 동행’..이게 대본 참고 내용이었다”고 했으며 “제가 라디오 인터뷰 몇 번 해 봤는데, 참고사항 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내용도 써 놓는다.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제작진이 원하는 내용을) 나가게 하는 게 관행인 것 같다”고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은 시민단체 대표의 그러한 무책임한 허위 폭로가 독자와의 신뢰가 생명인 언론의 존립근거마저 파괴하는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보고 김 위원장을 지난 5월 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한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은 또한 김 위원장이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허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방송 대본에 적혀있던 ‘내부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내부 직원의 거짓 제보 진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 진정을 추가 고소장에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