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상대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탬 )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과연 헌법적 가치에 합당한 행정일까?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강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됐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올 3월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이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원장들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을 문제삼았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강제를 위해 개정한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

원장들의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월17일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이미 예고된 절차였다.

원장들은 지난 1월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제 공청회 직후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일방적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방침 변화가 없을 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원장들은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등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