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저혈당증 유발 우려 공복 시 섭취 자제 등 권고

열대과일 '리치' 자료사진. /픽사베이
열대과일 '리치' 자료사진.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과일 '리치' 덜 익었을 때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면 안된다며 주의도 당부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6월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중국에서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해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돼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리치는 숙성될수록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며 숙성 후 갈색으로 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