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대상자는 약 2만8000명이며 예산은 5000만원을 책정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