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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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뉴스1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 내 차관보 직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11년만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재가까지 통과하면 차관보 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 재가까지는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달 내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이 완료될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차관보는 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에 차관보가 신설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2001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던 당시 차관보 직위가 생겼다가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지며 직위가 폐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어졌지만 교육부 차관보 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현재 정부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차관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