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임신 22주 이내 낙태라면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말 이같은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재판 중인 낙태죄 사건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헌재 결정문에 제시된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입법 개선 때까지 적용할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일선 청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낙태시 임신 주수와 그 사유를 감안해 개별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대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대검 측은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헌재가 낙태허용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재량이 있다고 했다.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임신 22주 이내 낙태의 경우 "헌재가 낙태죄 효력을 유지하며 22주 안팎에서 낙태허용사유를 법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입법 때까지 기소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태아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관련 사건에선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위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낙태 사건에 대해 해당 기준에 따라 2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로,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