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도의원,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사립유치원장 특정감사 요구
헌법소원은 법치주의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 소송이유로 특정감사는 공권력의 횡포 논란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340명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340명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이 시민단체와 함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용인 교육 시민 포럼, 상상 교육 포럼 등 시민단체와 지난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시행령 무효소송을 제기한 167개 사립유치원장과 에듀파인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립유치원장 등 340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명령이나 법에 대해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인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 

정부의 명령 또는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관에 ‘특정감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합법적 권리행사에 대한 탄압, 혹은 보복의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관리 감독하는 도의회 교육위원이라서 더욱 그렇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이 특정감사를 요구했다면 외압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더구나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지만, 헌법소원을 낸 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라는 내용은 그날(기자회견 당일) 처음 들었다”며 “성명서 내용도 그날 처음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특정감사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구든 헌법적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도 “모르겠다...내 의견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립유치원 관련 경기도교육청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 의원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공익제보 시민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도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유착 제보를 건넨 내부자의 제보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제보라고 파악, 최근 업무 배제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는 ▲사립유치원 감사 획대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확대 요구 등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나온 말이다. 

한편, 에듀파인을 적용받게 된 사립유치원 원장 340명은 국가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적용 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