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에 대한 지속여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의 반대로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사회적 갈등과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을 운영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에 대해 "그동안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잃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며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백년지대계가 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정책프로세스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했다.

학부모 등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전면금지를 강행한 교육부가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얼마나 수렴해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평등 출발 보장" 지난해 12월 27일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평등 출발 보장" 지난해 12월 27일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책숙려제는 ①안건발굴 ②선정위원회 심의 ③소통계획 수립 ④국민의견 수렴 ⑤최종 정책결정 등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안건 발굴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발굴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을 선정했다.

2단계는 선정위원회 심의다.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3단계는 소통계획 수립이다.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의 쟁점,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안내한다.

4단계는 국민의견 수렴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5단계는 최종 정책결정이다. 교육부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그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에 발맞춰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방과후 영어과정 또한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 벽에 부딪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견수렴 후 방향 결정'(1년 유예)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