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의 교사 자격을 취득 시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주요 내요을 보면 먼저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교대, 사범대 학생은 졸업할 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과 성적, 교직 인·적성 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여부를 반영해 교원자격증을 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때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내년 재학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졸업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1·2학년과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저질렀을 때 징계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울산 등 5곳에 불과하다. 대학도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현황 등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