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뉴스1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새로운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장애 등급이 기존 1~6등급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개선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