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

교육부.
교육부.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대신 관할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이양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4월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각 시도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바뀌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부사항은 추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며 "학부모의 단 1%라도 학습권 보장이 안 될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