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시간별 전담교사도 배치

어린이집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집 자료사진. /뉴스1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8시간의 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는 법정근로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시간에서도 취업모의 일 평균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은 9시간6분이었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보육 시간이 구분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지금보다 개선되고 아이를 일찍 데려가기 힘든 취업모의 고충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반을 구성해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연장보육반은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