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88건 중 학대 사례 4건 확인..여가부,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투브 캡처)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유튜브 영상 갭처.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과거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운영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다.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다만 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 등으로만 발표됐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진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사례의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진행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