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앞으로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더 안전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