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동조합과 1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법외노조가 되기 이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 2000년과 2002년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협약서에는 교권 강화와 교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총 29개 49개항이 담겼다.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동결 상태인 교원수당 인상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교원 자율연수 휴직 확대,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교원 근무여건 개선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앞서 지난해 8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은 모두 9차례 실무교섭 등을 진행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울·경기·광주·경남 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원노조의 연합체로 2017년 12월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