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인 김한표(오른쪽 부터),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인 김한표(오른쪽 부터),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도교육감 13명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한표·곽상도·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원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3개 시·도교육청은 균등분배 사실을 알면서 교원성과급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조희연(서울)·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장휘국(광주)·노옥희(울산)·최교진(세종)·민병희(강원)·김병우(충북)·김지철(충남)·김승환(전북)·장석웅(전북)·박종훈(경남)·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고발 근거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인 점 △교육감들의 노조 전임자 허용 및 휴직 허용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성과급 균등분배 예방 및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점 등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해야 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에게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속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어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라며 "현재 법원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 복귀를 명하고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 시정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등에는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고,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이 성과상여금을 위법하게 받도록 한 행위와 징계요구의무 조차 불이행한 13명 교육감의 위법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교조 교사 4명을 직권으로 복직시키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